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명
소방학교
작성자
소방학교
작성일
2011-11-30
조회수
498
첨부파일
내용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소방력 동원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와 소방지원활동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2011.11.30)되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