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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078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ㅇ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현대에이치씨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에이치씨엔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2. 법인 현황 (첨부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내용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21. 1. 7.(목) ∼ 1. 26.(화)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 1. 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업정책과 인수합병(M&A) 담당자 앞
○ 팩스 : 044 - 202 - 6038
○ 전자우편 : joengown@korea.kr
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