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1-3단계)중
2.11부터 2단계 대책이 일부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차량10부제가 강제시행됩니다.
10부제 위반차량은 시청,구(군)청,사업소 등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어 2단계 조치계획 중
나머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전 시민에게도 강제10부제가
전면적으로 확대시행될 계획입니다.
◆ 제외차량 :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용, 경차
- 외교용 : 자동차 등록번호에 "외교", "영사"로 표기된차량
- 보도용 : 차량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차량
- 장애인용 : 차량외부에 장애인표시를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차량
- 경차 :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 시행시간 : 07:00~22:00 (공휴일, 일요일, 31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