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차량10부제 강제시행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3
조회수
5060
내용






차량10부제 강제시행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1-3단계)

2.11부터 2단계 대책이 일부 시행됨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차량10부제가 강제시행됩니다.


10부제 위반차량은 시청,(),사업소 등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출입할 없습니다.


앞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어 2단계 조치계획

나머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에게도 강제10부제가

전면적으로 확대시행될 계획입니다.


◆ 제외차량 :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용, 경차

- 외교용 : 자동차 등록번호에 "외교", "영사"로 표기된차량

- 보도용 : 차량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있어 식별이 가능한차량

- 장애인용 : 차량외부에 장애인표시를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한차량

- 경차 :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

◆ 시행시간 : 07:00~22:00 (공휴일, 일요일, 31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