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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개요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5-11
조회수
3978
내용

▣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개요 ▣


□ 목 적

○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대회축구대회, 아·태 장애인 대회 개·폐회식 기간

동안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선수단·임원, 관광객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며

○ 자가용 승용차 2부제운행을 통해 교통량 감축 효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이용 절제를 통한 교통난 해소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함.


□ 근거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제37조, 시행령 제71조

○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자동차운행제한조례(이하 "조례"라 함)


□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이하 자가용승용자동차


□ 시행방법

○ 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의무 2부제)


□ 실시기간·시간

○ 월드컵 축구경기대회 : 2002. 6. 1∼ 6. 6, 09:00∼21:00

○ 아시안 게임 : 2002. 9. 29∼10.14, 07:00∼21:00

○ 아·태 장애인대회 : 2002.10.26, 11.1, 09:00∼21:00

※5.30부터 5.31까지 및 9.27부터 9.28까지는 시 전역 자율2부제시행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전 지역(강서구 및 기장군 지역은 자율2부제 시행)


□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고정 표시가 된 차량)

○ 국가유공 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해당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

○ 보도용·공무용자동차(보도용·공무용임을 알아볼 수 있게 고정 표시가 된

차량)

○ 장례식에 사용되는 자동차(장례식 참여 자동차로 장례리본을 단 차량)

○ 자동차 및 가전제품(보일러 포함) 등 애프터서비스 자동차(고정된 용도

표시를 하고 운행하는 차량)

○ 그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

- 생계용 차량 및 금융기관 현금수송용 차량, 결혼식용 차량

-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업무용 차량 등

- 외국공관의 업무용 차량 등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 한번 과태료를 부과한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감안

2시간내에는 다시 부과하지 아니함.


□ 예외차량 신청 (월드컵 축구대회)

○ 신청기간 : 2002. 5. 15 ∼ 5. 30(14일간) ▷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 시 : 공보관실(보도용 차량),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용 차량)

- 구·군 : 교통행정과 (구·군 관내 예외 대상차량)

○ 스티커 교부 :2002. 5. 17∼5. 31 (시, 구·군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