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2002.5.31부터 6.30까지 개최되고 우리 부산에서는 그 가운데 6.2, 6.4, 6.6에 경기가 개최됩니다.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우리 부산의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세계 속의 부산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의 하나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의무2부제운행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회기간동안 주 경기장 및 주요간선도로 등에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피하고 나라 안팎으로부터 우리 부산에 찾아오는 대회패밀리와 보도진, 관람객 및 관광객들의 이동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며, 또한,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의무2부제 시행으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으시더라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시행기간 : 월드컵 축구대회 ▷ 2002.6.1∼6.6,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o 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강서구 및 기장군은 자율 2부제 시행) o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 o 시행방법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
※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보도용·공무용 자동차, 대회지원 차량, 장례식용자동차, 자동차 등 애프터서비스 자동차 ⇒ 외부표시로 식별되는 차량 ▷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차량 : 생계용 차량, 결혼식에 쓰이는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 차량,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o 운행제한 예외차량 가운데 일반승용차와 구별이 안 되는 차량(생계용 차량 등)은 증빙서류 를 갖추어 각 구·군청 교통행정과에 2부제 제외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위반차량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