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에 따른 안내

부서명
교통국
전화번호
0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12
조회수
4787
내용





▣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에 따른 안내 ▣



























  ▣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에 따른 안내 ▣







▣ 2부제 실시 안내문안 ▣






 


자가용승용차
2부제운행 실시에 따른 안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 나라에서 2002.5.31부터 6.30까지 개최되고
우리 부산에서는 그 가운데 6.2, 6.4, 6.6에 경기가 개최됩니다.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우리 부산의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세계 속의 부산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월드컵 축구대회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대책의 하나로 자가용 승용자동차
의무2부제운행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대회기간동안 주 경기장 및 주요간선도로
등에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피하고 나라 안팎으로부터 우리 부산에 찾아오는 대회패밀리와
보도진, 관람객 및 관광객들의 이동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며,
 또한,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 의무2부제 시행으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으시더라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시행기간 : 월드컵 축구대회 ▷ 2002.6.1∼6.6,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o
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전지역(강서구 및 기장군은 자율 2부제 시행)

    o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5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

    o
시행방법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에 자동차 운행을 제한


 


  
운행제한 예외차량


  ▷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장애인사용자동차, 보도용·공무용
      자동차,
대회지원 차량, 장례식용자동차, 자동차 등 애프터서비스 자동차
⇒ 외부표시로
      식별되는 차량
  ▷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차량 : 생계용 차량, 결혼식에 쓰이는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영유아보육시설 업무용 차량,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o
운행제한 예외차량 가운데 일반승용차와 구별이 안 되는 차량(생계용 차량 등)은 증빙서류
       를
갖추어 각 구·군청 교통행정과에 2부제 제외차량 스티커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위반차량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