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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른
201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입니다.
○ 교육과정
- 신규교육 : 16시간/2일
- 보수교육 : 4시간/1일
- 강화교육 : 8시간/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