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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처 : 금정소방서 예방안전과 760-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