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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안내 및 홍보
◎ 최근 3년간 전국 화재의 25%,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73%화재 발생
◎ 화재사망자 중 82%가 일반주택 등에서 발생
※ 주택안전관리 취약점
■ 화재 대부분이 심야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짐
■ 노후주거시설, 고령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화재 초기대응능력이 미흡
■ 기존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
※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설치 의무화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012. 2. 5. 시행)
- 신축, 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지도, 확인
- 기존 주택은 2017. 2. 4. 까지 설치 유예
■ 설치 의무 주택
-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설치 방법
- 주택용화재경보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 주택용화재경보기란?
주택용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발하여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누구나 손쉽게 구입 설치가 가능합니다.
※ 구입 장소
소방용 기기 취급 판매업소, 인터넷 등
※ 궁금하신 내용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16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