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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6년 제2차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내용

1.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6. 2. 17.() 14:00~18:00

. 교육장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사상구 삼락동 소재)

.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면제대상 : 대상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교육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종사하려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셔야 합니다.

. 교육내용 :

구분

교 육 내 용

강 사

시 간

이론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인명대피방법

소화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화재피해 자력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홍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안전지도주임

(1.2교시)

14:00~16:00

실습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삼락구급대원

(3.4교시)

16:00~18:00

 

. 교육연기신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또는 법원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붙임2 서식에 의거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서 제출(회신)

. 준비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반드시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주소 기재

종업원 확인서 1(종업원 참석 시)

신분증 및 필기도구

. 사이버 교육 안내

대 상 :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방 법 : [붙임4]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 참고

결 과 : 사이버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유선(760-4462) 또는 팩스 통보

주의사항 : 사이버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일자 이전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2. 당부말씀

.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5(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육 10분전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전지도계(760-44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