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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6. 2. 17.(수) 14:00~18:00
나. 교육장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사상구 삼락동 소재)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라. 면제대상 : 대상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교육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종사하려는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셔야 합니다.
마. 교육내용 :
구분 | 교 육 내 용 | 강 사 | 시 간 |
이론 | ◦ 화재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인명대피방법 ◦ 소화 ․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 화재피해 자력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홍보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 안전지도주임 | (1.2교시) 14:00~16:00 |
실습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삼락구급대원 | (3.4교시) 16:00~18:00 |
바. 교육연기신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또는 법원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 붙임2 서식에 의거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서 제출(회신)
사. 준비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작성 제출
※ 반드시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주소 기재
○ 종업원 확인서 1부(종업원 참석 시)
○ 신분증 및 필기도구
아. 사이버 교육 안내
○ 대 상 :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방 법 : [붙임4]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 참고
○ 결 과 : 사이버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유선(760-4462) 또는 팩스 통보
○ 주의사항 : 사이버교육 희망자는 집합교육 일자 이전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2. 당부말씀
가. 교육 미이수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육 10분전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안전지도계(☎ 760-44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