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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 신청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아이돌보미 결격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보미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실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2. 15(월) ~ 3. 11(금)까지 18:00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인원 : 부산지역 150여명
○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해당기관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신청방법 : 해당 기관으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취업취약계층 채용 우대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3. 전형방법
○ 1차 : 신청서류 심사
○ 2차 : 면접심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제출
4.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일정 : 2016. 3. 28(월) ~ 4. 8(금)
○ 교육시간 : 80시간
↳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금곡동))
○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조치)
○ 현장실습 : 10시간(해당 기관에서 연계)
5. 접수 및 문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기관으로 문의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
금정구
532-0077
gjfc.familynet.or.kr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647-3644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525-5314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구/동구
802-1441,1445
busanjin.familynet.or.kr
사상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상구
314-1279
sasang.familynet.or.kr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서구/강서구(명지동, 녹산동, 천가동)
202-2983,203-2983
saha.familynet.or.kr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영구
758-6187
suyeong.familynet.or.kr
연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제구
851-7006
yeonje.familynet.or.kr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영도구/중구
414-9609
yeongdo.familynet.or.kr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해운대구/기장군
782-7002, 703-7320
haeundae.familynet.or.kr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북구/강서구(대저동, 강동동, 가락동)
362-0121
hwajung.sa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