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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2010. 10. 18 ~ 10. 29(2주간)
○ 단속지역 : 북구관내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 단속대상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위반사실 고지 후 지체 없이 차량을 이동토록 조치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10만원)
○ 단속기관 : 북구청(자립지원과 T 309-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