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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10. 5. 1 ~ 6. 30
신 고 처 : 북부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파출소
신고대상 : 총기, 모의총포,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 기간내 신고시 출처와 형사책임 면제, 신고자 소지 희망 시 소지허가
- 미신고자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산북부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