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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2015. 8. 16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시설
대관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냉·난방 사용료 사용시간 비례하여 부과 징수
※ 대강당, 강의실, 어학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등 대관신청에 적용
○ 냉방·난방사용료
구 분 | 시간당 사용량 | 냉난방기수 | 산 출 기 초 | |
냉 방 | 난 방 | |||
대 강 당 | 114kw/h | 191kw/h | - | 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
다목적홀 | 52kw/h | 67kw/h | - | |
세미나실 | 112MJ | 112MJ | 8 | 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
중강의실(101호) | 8 | |||
중강의실(307호) | 4 | |||
중강의실(308호) | 6 | |||
소강의실 | 2 | |||
분임토의실 | 1 | |||
정보화실(401호) | 4 | |||
정보화실(402, 403호) | 6 | |||
어학실 | 4 |
비고 : 1.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 기준시간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상 사용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함
2.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부산도시가스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