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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내용 안내

내용



제목없음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어


  2015. 8. 16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시설


  대관신청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내용 : ·난방 사용료 사용시간 비례하여 부과 징수


대강당, 강의실, 어학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등 대관신청에 적용


냉방·난방사용료




































































구 분


시간당 사용량


냉난방기수


산 출 기 초


냉 방


난 방


대 강 당


114kw/h


191kw/h


-


시간당 전기사용량×기준단가×사용시간


다목적홀


52kw/h


67kw/h


-


세미나실


112MJ


112MJ


8


시간당 가스사용량×


기준단가×사용시간×냉난방기수


중강의실(101)


8


중강의실(307)


4


중강의실(308)


6


소강의실


2


분임토의실


1


정보화실(401)


4


정보화실(402, 403)


6


어학실


4


비고 : 1.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 기준시간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며, 기준시간 이상 사용시 1시간 단위로 사용료를 산정함


         2. 기준단가의 경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부산도시가스에서


             발표하는 요금단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