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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제안이유
가. 생활관 사용료 산정 기준이 시설형태와 규모에 따라 상이하여 불합리한


     사용료 부담을 초래하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합리적 부과체계를 마련

나. 테니스장 사용료를 인근 공영 테니스장 수준으로 인하하여 사용 활성화 도모

다. 현행 냉?난방 사용료 부과방식은 정액제로 전기·가스요금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용 요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생활관 사용료를 현행 시설형태와 규모에 따른 차등요금제에서


     시설형태와 규모에 상관없이 1인1박 10,000원의 고정요금제로 변경

나. 테니스장 사용료를 1면 2시간 기준 현행 8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하
다. 냉?난방 사용료를 현행 정액요금제에서 가스?전기 요금단가를 기준으로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