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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및 신설 알림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4-03-26
조회수
2666
첨부파일
내용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내용 ▶


 


□ 개정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개정 및 제51조 신설


□ 공포 및 시행 : 2014. 3. 25.(화)


□ 내 용







































조항


구 분


개 정 전


 


개정 후


33조


제1항


서식명칭


∙ 이전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 기부등분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조


제1항


제2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주소․법인등록번호)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


제출할 경우


∙ 해당서류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


 


부동산 관련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미 제출할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매수할 경우는 인감제출


제51조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4월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