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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내용 ▶
□ 개정규칙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개정 및 제51조 신설
□ 공포 및 시행 : 2014. 3. 25.(화)
□ 내 용
조항 | 구 분 | 개 정 전 | | 개정 후 |
33조 제1항 | 서식명칭 | ∙ 이전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 기부등분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이전등록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3조 제1항 제2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할 경우 | ∙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 | | ∙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 제출할 경우 | ∙ 해당서류의 사용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 | | ∙ 부동산 관련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미 제출할 경우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 |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 매수할 경우는 인감제출 | |
제51조 | 신설 | - |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4월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