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께서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2011년 3월 25일까지 비치하거나 상영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 벌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동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관련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부소방서 소방민원계 ☎ 760-4841(소방민원주임)로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지도계(760-4850-4)
붙임 : 1.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관련법령 1부. 2.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관련 안내문 1부. 3. 피난안내도 작성예시(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