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지침』시달 소방방제청 소방제도과-5142 (2009.12.11)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소방대상물에 아래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오니 해당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귀 업소의 소방안전과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기 : 2010. 01. 01부터 - 적용대상 : 전 소방대상물 중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 주요내용 1. 목 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2. 신고대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라.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위“1의 가 내지 다”와 같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00만원까지)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 12. 부산북부소방서장 김 광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