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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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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근거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2. 공시송달 대상자 : 두산환경(주) 3명
3. 공시송달 사유 : 유치기간 경과 반송
4. 공시송달방법 : 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문 게재기간 : 2007. 12. 18. - 2008. 1.2.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