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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알림

부서명
동래소방서
작성자
동래소방서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439
내용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으므로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