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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

내용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10.20~11.14
 - 불법대여 조사·확인(전기·대기환경·소방설비·산림기사, 측량·  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 11~12월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주     소연 락 처신고분야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Tel 02)3271-9209
Fax 02)714-8259전 분야
(산림,환경분야 포함)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Tel 02)3416-9441
Fax 02)3416-9262건설분야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회원관리팀)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93-1, 동양타워빌딩 15층
(우 150-722)Tel 02)2670-7121
Fax 02)2679-4266건설분야 중 측량 관련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Tel 02)2182-0751
Fax 02)581-4258전기분야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
(자격관리과)서울 서초 방배2동 453-23 덕승빌딩 4층
(우 137-818)Tel 02)3471-4216
Fax 02)3471-4287소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