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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칙(2007.03.23)에 의거 금년 2009.03.25일자로 시행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합니다.
가. 관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나. 해당 대상
○ 피난안내도 - 모든다중이용업소(면적 33제곱미터이하, 구획된실이 없으며 영업장내 비상구 위치가 어느곳에도 확인이 가능한 곳 제외)
○ 피난안내 영상물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
영상물 상영시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책상마다 피난안내도 설치가능)
영상물 상영시설이 설치된 신종다중이용업소(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2.당부사항
○국가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경기 침체와 불황에도 크고 작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많은 인명피해로 안전시설에 대한 의식만큼은 더욱더 강화되는바
○다중이용업주께서는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2009년 3월 25일부터 비치하거나 상영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소방서 안전지도계 (담당자 민철호 ☏ 469-0119,760-4155)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붙임 : 1. 피난안내도(모든 다중이용업소 공통사항) 1부
2. 업종별 세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