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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부서명
강서소방서
작성자
강서소방서
작성일
2011-11-08
조회수
671
내용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시행일시 :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