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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소방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총회 개최 공고 -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서
북부소방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개인고충처리, 북부소방서의 발전과 상호공동체 등을 위한
북부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0. 07. 27. 10:00
2.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강당
3. 대 상 : 북부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 대표단 및 가입희망 회원(마스크착용)
4. 사 유 : 직장협의회 설립 총회
5.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