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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3-48호
공 시 송 달
2013년 12월 공유재산사용료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14년 1월 14일까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번 | 부과연도 | 과목 | 개인명 | 현주소 | 과세물건 | 세액합계 | 공고사유 |
1 | 2007 | 공유재산 분납사용료(3/4회차) | 정동국 | 부산. 영도구 절영로 102번길 16 가동 302호 (영선동 3가, 무궁화아파트)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매점 | 금21,545,580원 | 수취인 미거주 |
2 | 2007 | 공유재산 분납사용료(4/4회차) | 정동국 | 부산. 영도구 절영로 102번길 16 가동 302호 (영선동 3가, 무궁화아파트) |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매점 | 금21,423,520원 | 〃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담당자 이윤희 500-2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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