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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행정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납부독촉 및 단전ㆍ단수 등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제2013-16호)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3-05-10
조회수
943
첨부파일
내용
행정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납부독촉 및 단전ㆍ단수 등 행정처분에 따른 공고

「지방세 기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징수의 예에 준하여 체납금에 대한 납부독촉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제83조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의 필요한 조치로써 단전ㆍ단수 행정처분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2013. 5. 24일까지 일체의 체납금을 정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에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10 ~ 5. 24 (15일간)
2. 단전ㆍ단수 등 행정처분 공고 대상업체 : 세부내역 붙임
3.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2, 담당자 진상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요트경기장 행정처분 대상 시설 평면도. 끝.

2013.5.10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