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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요트경기장 체납처분안내 및 체납액 납부협조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932
첨부파일
내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안내 및 체납액 납부협조문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게시합니다

0 게시공고기간 : 2013. 1. 23 ~ 2013. 2. 6(15일간)

0 채권자 내역 및 협조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