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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부서명
중부소방서
작성자
중부소방서
작성일
2015-02-03
조회수
991
첨부파일
내용
-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도

1. 개정사항
가. 내 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나. 시행일자: 2015.01.09.

다. 규 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법률 제20조제②항, 시행령 제22조2제②항·제23조제④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 부칙 ; 대통령령 제26033호 제5조, 총리령 1130호 제2조

라. 적용대상

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인 주택) : 1명
★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② 연면적 1만5천㎡ 이상 : 1명
★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③ ①·②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