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도입 취지 관련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15.1.8.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2(15.1.8.시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4조의 2(15.1.9.시행)
법령개정 내용 ※세부내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도입 안내서(붙임2) 참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 및 인원 : 시행령 제22조의 2
▷ 아파트(5층이상 공동주택) : 1명 - 300세대를 초과시 마다 1명 추가선임 ▷ 연면적 15,000㎡이상인 대상 : 1명 – 15,000㎡ 초과시 마다 1명 추가선임 ▷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 1명 선임 *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 및 특례 :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시행령 부칙 제5조
▷ 특급, 1급 또는 2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 시행규칙 제14조의 2 - 신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기존은 ‘15. 4. 8.까지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5의2, 별표 7 - 국가기술자격 등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련 업무자격자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벌칙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시 : 3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감독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