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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부서명
중부소방서
작성자
중부소방서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512
내용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드립니다.
<개정사항>
가. 규 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나. 개정/시행: 2014.7.8./ 2015.1.1.
다. 적용 대상: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물 중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