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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개정법령 알림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1238
첨부파일
내용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 되었으니, 소방시설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의 2
※ 공포/시행 : ‘14.1.7./’15.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2
※ 공포/시행 : ‘15.1.6./’15.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2항 4호
※ 공포/시행 : ‘15.1.9./’15.1.9.

- 대상
(화재위험작업)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공사장
※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변경 공사장
- 상세내역 : 첨부를 참조하세요

상세문의은 051-760-4772(이재윤)로 연락하시면 상세 설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