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행위 대응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참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접수처 : 10개 소비자단체(붙임문서 참조) - 원고자격 : 홈플러스 회원가입자 및 경품응모자(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품응모 참여자) - 필요서류 : 분쟁조정 및 공동소송 참가 신청서, 위임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소송참가금액 : 10,000원(인지대, 송달료, 공금수수료 등 소송실비) * 소송참가 금액은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