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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심신건강 상담, 진료, 치료비 지원(주관 : 소방방재청)

부서명
장비안전관리계(조영이 3041)
작성자
장비안전관리계(조영이 3041)
작성일
2014-10-28
조회수
1572
첨부파일
내용

1. 지원기준 : 직무관련 심신질환 예방, 진단, 치유
- PTSD, 우울증, 수면장애로 인한 병원·상담소 진료비,약제비
- 참혹한 현장 경험 후 정신건강 상담 진료 실비

2. 청구방법 : 소방기관 또는 개인이 소방방재청으로 청구
- 소방기관에서 진료를 주관한 경우 ※ 진료 종료시 청구
계획 및 결과 문서, 진료기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진료비 청구서(병원서식), 진료내역서(병원서식) 첨부 공문 제출

- 개인이 비공개로 진료를 받고 선납후 청구하는 경우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청구 권장
청구서, 진료내역서 또는 진단서, 통장사본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