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동기능점검 실시 가. 대 상 :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소방대상물 나. 점 검 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다.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라. 점검횟수 및 시기 ○ 소방안전관리 대상(종합정밀점검 대상 외) : 매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2.03.03. → 3월 말일까지 실시
3. 점검결과 제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방서로 제출 ▶ 자체보관(2년간)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소방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 2015.01.01부터 시행
4. 벌칙조항 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