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 및 점검시기 (개정 14.7.8./ 시행 15.1.1.) ◯ 대 상 :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소방대상물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ex) 1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 대상 : 연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ex)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2.06.03. → 6월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개정 14.7.8./ 시행 15.1.1.) ◯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거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ex) 2015.01.03. 점검 실시 → 2015.02.02.까지 보고서 제출
3. 만약,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거짓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760-42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