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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법령개정사항 안내(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1499
첨부파일
내용
시행일자 : 2015. 1. 1. (개정일; 2014. 7. 8.)


*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작동기능점검 이란?

- 건축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등)

* 점검횟수 : 연 1회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외 대상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개정내용

- 기존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작동기능점검표 2년간 자체보관

- 개정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작동기능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 - 첨부파일 2

* 제출서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 (첨부파일 1)
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bus/chkform.htm?pgid=3_79_84) 참조

* 불이익처분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665~4666)으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