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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안내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5-02-27
조회수
1080
첨부파일
내용

■ 시행일자 : 2015년 01월 09일 ※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선임신고 완료 ⇒ 2015년 04월 08일

■ 법 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

○ 법률 제20조제②항, 시행령 제22조2제②항·제23조제④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033호)제5조, 시행규칙 부칙 (총리령 1130호)제2조

■ 보조자 선임해야 할 대상물 및 선임기준

① 공동주택(아파트) : 1명 ★ 추가 ;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② 연면적 1만5천㎡이상 : 1명 ★ 추가 ; 초과되는 1만5천㎡마다 1명씩

③ ①·② 아닌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이상 (규모에 관계없음)

첨부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