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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요트경기장 내 무단점유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공고(우편물 추가 반송분)

부서명
요트경기장
작성자
요트경기장
작성일
2015-02-17
조회수
110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5-15호

제목 : 요트경기장 내 무단점유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공고(우편물 추가 반송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거 허가를 받고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여야 하나, 붙임과 같이 수상오토바이를 우리 요트경기장에 무단으로 반입 후 무단방치 등 상태로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015.3.13.(금)까지 수상오토바이 소유자는 자진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시 행정처분(강제철거, 임의이동 등) 추진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요트경기장-407(2015.1.23.)호와 관련하여 무단점유 수상오토바이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방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15명
□ 반출기간 : 2015.03.13(금)
□ 문 의 처 : 요트경기장 051-740-2214

붙임 :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현황(우편물 추가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