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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850
첨부파일
내용
2015년 1월 7일 이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 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선임』토록 하는 법이 시행되어 알립니다.
- 선임기간 :2015. 1. 8. ~ 2015. 4. 7.
- 선임방법 : 기존 소방안저관리자 선임방법과 동일
(해당 소방서 예방안전과 방문 및 신고)
-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문의사항 있을 시 760-4674, 760-4692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