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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부서명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14-09-01
조회수
615
내용

고 시

남항관리사업소 고시 제 2014 - 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9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14. 8. 29.(허가번호 : 제2014-5호)
2. 점용․사용 목적 : 자갈치시장 회 센터의 원활한 해수공금을 위한 신공법의 해수인입시설 설치
3. 점용․사용 장소 :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지선 외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 5,678㎡
5. 점용․사용 허가기간 : 2014. 08. 29. ~ 2015. 8. 28.
6.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사업소장 안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