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8. 28.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시장소장 안정식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해안로 52 2. 공사내역 - 공 사 명 : 자갈치시장 해수인입 노후시설 개선공사 - 위 치 :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지선 외 공유수면 - 총사업비/면적 : 3,707백만원/5,678㎡ - 부 대 공 : 오탁방지막 설치, 수평착정관 설치 등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7. ~ 2015. 8. 4. 점용․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 201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