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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7. 10. 10:0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소비자단체 간사 및 모니터 요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전문가 교육 실시 ◈
소비자 상담에 필요한 분쟁조정 관련 법규, 분쟁조정사례, 서비스분야 소비자피해 사례중심 교육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배양
부산시는 소비자단체 간사 및 모니터 요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Ⅱ)에서 ‘2014년 소비자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부산지역 8개 소비자단체에서 전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소비자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소속 2명의 전문가가 분쟁조정 관련 법규, 분쟁조정사례, 서비스분야 소비자피해 사례연구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부산시 신창호 경제정책과장과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민경 차장의 ‘서비스분야 소비자피해 사례연구’ △김형철 변호사의 ‘분쟁조정 관련 법규 및 분쟁사례’ 의 강의가 진행된다.
박민경 차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절차, 서비스분야 피해구제 개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반), 서비스분야 품목별 피해사례 순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김형철 변호사는 소비자분쟁 유형 및 처리과정, 소비자 관련법규 및 고시의 성격과 주요내용, 소비자의 권리주장에 관한 법적 검토, 민감 소비자에 대한 고찰, 분쟁조정사례 소개, 악성 소비자에 대한 법적제재 순으로 강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소비자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은 물론,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