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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연근해어선 제7차 휴어기 신청 안내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4-05-29
조회수
574
첨부파일
내용
○ 대      상 : 부산 남항에 휴어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계류하고 선적항이   부산인 선박
○ 휴어기간 : 2014.6.1.~2015.5.31.
○ 사용일수 :최대 100일
○ 신청방법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선박 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  증을 첨부하여 팩스250-9570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14.6.1 ~ 2015.5.31
○ 기       타 : 휴어기간 중 선박수리를 하였을 경우 상하가 증명서 제출요망
○ 문       의 : 서미아(051-250-9515)
○ 첨 부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