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부산 남항에 휴어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계류하고 선적항이 부산인 선박 ○ 휴어기간 : 2014.6.1.~2015.5.31. ○ 사용일수 :최대 100일 ○ 신청방법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선박 국적증서 또는 어업허가 증을 첨부하여 팩스250-9570 또는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14.6.1 ~ 2015.5.31 ○ 기 타 : 휴어기간 중 선박수리를 하였을 경우 상하가 증명서 제출요망 ○ 문 의 : 서미아(051-250-9515) ○ 첨 부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