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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확정하고,
'20.5.6.(수) 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하였습니다.
운동장 및 축구장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