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적용을 위한 측정기기의 정도관리(등가성평가) 실시 및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 시범실시가 일시중지됨을 알립니다. - 기 간 : 2014년 7월 8일 ∼ 8월 17일까지 - 내 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의 정도관리(등가성평가)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의 실시간 자료가 위 기간동안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동기간 중 경보제 시범운영도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