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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실내체육시설 개정사항 입니다.
■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는 붙임 체육시설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