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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4.1.7.공포 2014.7.8.시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개정(2014.7.7(8).공포 2014.7.8.시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014.7.8.공포․시행)
[법령개정 주요내용]
□ 건축허가동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사항 및 대수선을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
□ 소방시설 확인요청 제도 신설(안 제7조제6항)
○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 그 시설에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장에게
확인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소방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
□ ‘소방시설등’과 ‘소방시설’용어 구분(안 제9조 및 제11조)
○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이 혼용되어 사용되므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
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 : 방화문 및 방화셔터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근거 신설(안 제10조의2)⇒시행 ‘15.1.8.
○ 지난 8월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
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국무총리실 주관 관련부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개선안으로
○ 인화성 물품을 다량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주요 제․개정 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
- 화재위험공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 신설함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설치명령 내리고, 명령 위반 시 벌칙 적용
□ 소방시설 소급적용 특례규정 개선(안 제11조제1항)
○ 현 행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설비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대상에서 강화된 기준 적용
○ 개 선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난설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기존대상에 적용
□ 현장방염물품 성능검사의 시․도 이관(안 제13조제1항)
○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현행도 위임에 의해 시․도지사(소방관서)가 방염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방염성능검사 체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포괄적 업무위탁으로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의지 약화
-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
가능한 업무로 제한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같이 관계인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신설함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안 제20조제2항, 제11항)⇒시행 ‘15.1.8.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만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화재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각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기준 개선(안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규정된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적용기준이 달라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별히 적용할 기준을 제외하고는 일반 소방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적용범위 재정립 필요
○ 공공기관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일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기준 개선(안 제28조)
○ 소방시설관리사가 법령 위반 시 6개월의 자격정지 처하도록 하여 사소한
사항까지 획일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한 규정을 2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개선하고 자료제출 명령 불응 또는 출입조사 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에서 삭제함
□ 자체점검 시 기술인력 참여의무 기준 개선(안 제33조제3항)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무조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대상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에 까지도
관리사가 참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소방시설에 따라 점검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술인력이 점검에 참여하도록 개선
□ 허위의 점검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안 제33조의2)
○ ‘12.2.5부터 점검능력 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평가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 관리업자가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신설
□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면제(안 제36조제1항)
○ 소방용품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판매
목적이 아닌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안 제40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표시를 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불량 소방용품 유통단속강화(안 제40조의2)
○ 소방용품이 수집검사를 통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품에 대한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도록 있으나 즉시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가 미비함
○ 중대한 결함은 본래의 성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기능결함이 확인된 것
이므로 즉각적인 판매중지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청문대상 확대(안 제44조)
○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 필요
○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제도 도입 필요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안 제4조 신설)
○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 정함
⇒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염성능검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정함.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등(안 제23조의2 신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하고,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범위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정함.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 5 제1호)⇒시행 ‘14.10.8.
○ 현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 등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함.
○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초기 대응을 보다 신속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공장ㆍ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
⇒시행 ‘14.10.8.
○ 현재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렵고, 공장ㆍ창고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있음.
○ 물류터미널 이외의 창고시설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그 시설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제곱미터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장ㆍ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함.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장비기준 변경(별표 9)
○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방수압력측정계 등 46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고, 사용 필요성이 새로 제기된 장비가 있는데도 아직
장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46종에서 19종으로 개정 완화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소화기고정틀 등 일부 장비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고, 감지기
시험기연결폴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추가하는 등 장비기준을 정비함.
□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제외) 등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ㆍ보관하도록 함.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식 변경(안 제19조제1항 신설)
⇒시행 ‘15.01.01.
○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할 뿐 소방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 종합정밀점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보조
기술인력을 참여시키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방식 개선(안 제36조)⇒시행 ‘15.01.01.
○ 현재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교육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시행 ‘15.01.01.
○ 설치유지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 가목1) 및 같은 목 3)
⇒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 추가(안 별표 1)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ㆍ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점검))에 관한 사항 삭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7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