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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지방세 감면 안내(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감 면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침수차량 말소 등록하는 경우)
○감면대상차량 : 풍수해, 지진, 벼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체취득기간 :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감 면 한 도 : 종전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의 신제품구입가격
예) 침수차량의 최초 출고가격이 15,000,000원인 경우 신차를 구매한 경우나 중고로 구입한 경우 모두 침수로 대체하는 차량의 과세표준에서 15,000,000원 공제
※ 공제한 후 초과부분은 과세, 남은부분 환급 안 됨.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자차보험 가입한 경우: 감면신청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자차보험 미가입한 경우: 감면신청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구청장 또는 동장발급), 폐차인수증명서
※도시철도채권 정상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