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24.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1. 공사 완료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곽인섭 -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번지 해공빌딩 2. 공사내용 - 위 치 : 서구 남부민동 696-2번지 지선 공유수면 - 내 용 :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A=113,649㎡ - 기 간 : 2013. 9. 16. ~ 2014. 5. 3. 3. 공사 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1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