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결과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7. 09 ~ 2014. 7. 24. ○ 대 상 자 : 김0환 등 3명(붙임 참조) ○ 공시송달 사유 : 우편물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인한 시정보완명령서 송달 불가 ○ 서류의 명칭 : 시정보완명령서(에이스타운) ○ 서류의 내용 : 소방시설 시정보완 사항(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