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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자동차 지역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가능

부서명
이전등록
작성자
이전등록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3784
첨부파일
내용
지역번호판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자동차등록령 개정 14.10.15)

‣ 영업용차량은 예외(시도간 전입시 등록번호 변경해야함)
‣ 법인차량은 등록번호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나,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신청은 해야함
‣ 이전등록 및 신규부활등록시에는 전국번호 부여함

** 금번 변경의무 면제는 소유자 변경없이 사용본거지만 시도간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됨
(소유권 이전시에는 전국번호로 변경)